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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부동산

[청약] 청약 기본적인 자격 요건2 (세부 요건)

by INTP 빌런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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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NTP 빌런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하기 위한 세부 자격 요건''에 대해 공유합니다!

 

 

 

저와 비슷한 부린이들을 위해 공부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청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개념을 잡고 나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천천히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글에서 청약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본문은 지난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못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08.11 - [일상/부동산] - [청약] 청약,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

 

[청약] 청약,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INTP 빌런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청약 자격 요건''에 대해 공유합니다! 저와 비슷한 부린이들을 위해 공부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큰

kindavid.tistory.com

 

 


 

 

지난 글에서 청약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의 핵심은 아래 3가지라고 적었습니다.

 

#당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그러나 아직 청약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모집 공고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지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나와 같이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심사를 받는 내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4가지나 됩니다!!

 

 

#해외거주자 제한

#주민등록상 주소

#세대주 여부

#지역별 예치금

 

 


 

해외 거주자 청약 제한사항

 

 

아래 내용은 해외체류기간과 결격사유에 관련된 실제 모집공고문 내용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은 일반적으로 우선공급에서 마감됩니다!!!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청약 열기..)

어쨌든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 오랜 기간 머물렀다면 당첨은.. 어렵겠죠..?

해외 장기간 나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소지 및 세대주 여부 확인



당해 요건이 있다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고일까지 해당 지역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고,

반드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모집 공고인 경우에는

공고일까지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세대주 여부 모두 '입공일 당일에 변경해도 인정된다'라고 하지만

미리미리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동사무소에 가셔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역별 예치금

 

 

위 항목들을 다 확인해 보셨다면 '지역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에 있는 표를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주민등록증상)에 따라 예치금도 최소 이 만큼은 있어야 한다!"

 

 

서울에 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약 25.71평 이하)의 집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최소 300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용면적 102m² 이하(약 30.85평 이하)의 집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최소 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전용면적 135m² 이하(약 40.83평 이하)의 집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면적 상관없이 다 지원하고 싶다면

1,5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하겠죠..

 

 

경기도의 경우는 85m² 이하(약 25.71평 이하) : 200만 원 이상

102m² 이하(약 30.85평 이하) : 300만 원 이상

 135m² 이하(약 40.83평 이하) : 4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표는 위 설명처럼 보시고

내 청약통장에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돈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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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인 경우, 청약통장에 현재 얼마가 있는지도 중요!!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곧 순위 경쟁으로도 이어집니다!!!

만약 나랑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거주지역, 청약가점 동일한 케이스..)

청약을 가입한 기간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요즘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인기있는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 청약시 

"청약통장에 1,500만원은 있어야 비벼볼만 하다" 라고도 하네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올리기 위해 청약 통장은 빨리 가입해서

오랜기간 많은 돈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태어나자마자 1살 부터 가입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 17세 부터 청약을 가입을 할 수 있게 제한 해왔고,

앞으로는 만 14세로 변경한다고 하니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실 분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관심을 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넣으나, 100만 원씩 넣으나

똑같이 10만 원으로 넣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입 최대 인정금액 : 10만 원)

여기저기에서 "매월 10만 원씩 넣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열한 순위경쟁 때문인 것이죠..!!

 

 

"매 월 2만 원씩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국민주택중에서도 일부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점제 입주자 모집공고 중 전용면적 40m²미만(약 12.1평)의 집에 대해서만,

'납입 횟수' 순서대로 뽑으니까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납입하신 분이 유리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청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청약 세계는 용어도 낯설고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양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집'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ㅎㅎ

그래도 지금까지 "대충 청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흐름만 아셨으면 성공"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모르는 용어개념에 대해 찾아보고,

'당첨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글부터는 [청약 관련 용어], [청약 전략]에 대해 공부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_^

오늘도 굿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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