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NTP 빌런 입니다! 😊
오늘은 “구직급여 신청 후 반드시 진행해야할 사항”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 Let's Go!!!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14일 후 실업인정 신청을 꼭 하라고 안내를 받게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이시라면
지난 글에서 절차를 확인해주세요 :)
(※ 반드시 해당 날짜 오전까지 진행해주세요! / 올빼미족은 전날 밤에 12시 지나면 신청!)
실업인정 신청?
- 내가 현재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을 추천)
-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함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방법!
->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
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당일 오전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하기!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편리합니다.)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작성/기입 후 제출
링크 : www.ei.go.kr
※ 주의 사항 ※
실업 인정 신청서를 처음 작성할 때는 (1회차)
메뉴얼 또는 실업급여 안내 동영상을 꼭 한번 봐주세요!
신청서 중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아래 [구직활동]부분 입니다.
1회차인 경우엔,
구직활동내역1이 없고 온라인 교육 대체 안내가 나옵니다.
<중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란에는
'없음' 이 아니고 '있음' 을 선택해주시고,
선택상자에서 1회차 실업인정 신청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몰라서 "고용노동부 가야하나.."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ㅠㅠ
첨부 구비서류 부분에는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교육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업로드하게 되어있습니다.
수강 확인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해주세요^^
<수강확인서 양식 & 메뉴얼 링크>
고용보험사이트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 포함)
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조금 복잡하지만(?)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오전에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는다면 이번 절차는 성공입니다!
(번외)
실업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약 3일 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보낸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카드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다음 글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상냥한 블로거님의 소통은 언제든 환영해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굿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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